어린이보호구역 무인단속 속도위반, 신호위반 과태료-범칙금 납부방법
요즘 운전을 하면서 단속에 민감해지기 시작했다. 보름 사이에 카메라 단속만 두 번 한 번은 50km 일반도로 속도위반으로, 일주일 뒤 또 한 번은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위반 딱히 위반에 대한 부분을 반박할 증거가 없기에 의견제출 없이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일반도로 속도위반 시 과태료 & 범칙금을 납부 내용을 보면 설치형 카메라의 경우 운전자 판별이 어렵기에 차량 소유주에게 통지서를 보내기에 아래 내용처럼 일반 도로 속도위반 벌금이 위 이미지처럼 위반 운전자 확인 시 범칙금 명목으로 6만에 벌점 15점이 부과가 되고 운전자 확인이 되지 않을 시(타인이 차주 차량 운전 시) 과태료 명목으로 벌점 없이 7만원을 부과하면 된다. 참고로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위반, 속도위반 범칙금은 12만에 벌점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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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 20. 2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