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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무인단속 속도위반, 신호위반 과태료-범칙금 납부방법

이야기하시오

by 이맛에 2022. 1. 20.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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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운전을 하면서 단속에 민감해지기 시작했다.

보름 사이에 카메라 단속만 두 번

한 번은 50km 일반도로 속도위반으로, 일주일 뒤 또 한 번은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위반

 

 

딱히 위반에 대한 부분을 반박할 증거가 없기에 의견제출 없이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일반도로 속도위반 시 과태료 & 범칙금을 납부 내용을 보면 설치형 카메라의 경우 운전자 판별이 어렵기에 차량 소유주에게 통지서를 보내기에 아래 내용처럼

 

 

일반 도로 속도위반 벌금이 위 이미지처럼 위반 운전자 확인 시 범칙금 명목으로 6만에 벌점 15점이 부과가 되고 운전자 확인이 되지 않을 시(타인이 차주 차량 운전 시) 과태료 명목으로 벌점 없이 7만원을 부과하면 된다.

 

참고로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위반, 속도위반 범칙금은 12만에 벌점 30, 과태료 13만

 

 

 

교통범칙금 · 과태료 납부 방법

 

단속된 내용을 확인과 납부를 할 수 있는 이파인에 접속한다.

이파인에서는 과태료 부과 외 운전과 관련된 정보를 확인하고 처리할 수 있다. 이파인에서 확인해보기

 

먼저 내가 확인하고 단속되어 청구된 과태료를 확인하기 위해 범칙금, 과태료 부분을 선택

 

 

납부할 미납 내역에서 부과된 과태료(범칙금)를 확인하고 그 외 이전에 납부한 내역이나 교통위반사실 확인요청이나 민원신청을 할 수 있다.

 

 

최근 무인단속내역 확인, 미납과태료 확인, 미납 범칙금까지 확인하면 된다.

 

 

무인단속내역을 보면 위와 같이 상세보기를 통해서 발송된 통지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과태료/범칙금을 확인하면 된다.

 

 

위반내용을 재확인했다면 부과된 미납과태료를 납부를 위해 교통범칙금/과태료 메뉴에서 미납과태료 소메뉴로 들어가면 위 이미지 빨간 부분의 미납과태료 납부하기를 통해 납부를 할 수 있다.

 

 

혹시 본인이 확인되는 범칙금 부분을 납부를 해야 한다면 위와 같이 과태료 납부에서 범칙금 전환을 하면 위와 같은 안내를 확인하고 납부를 할 수 있다.

 

과태료 납부는 본인계좌이체와 신용카드납부가 가능하지만 신용카드의 경우 별도의 수수료가 추가되기에 현금 납부가 가능하다면 계좌이체를 하면 된다.

 

지금도 저 두 번의 과태료 납부로 나름 조심히 운전을 하고 있는데 다가오는 7월에 적용될 교차로 우회전 단속이 은근 걱정이 되기도 한다.

 

-교통위반 과태료/납부방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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