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말에 이어 2022년 초에 다시 한번 도로교통 법을 개정하였는데 개정한 도로교통법 시행은 오는 7월(12일 정도 예정)부터 시행할 거라 한다.
눈여겨봐야 할 개정된 도로교통법 3가지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화, 보행자 우선 도로 도입, 과태료 부과항목 추가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보호의무가 강화된 것을 알 수 있다.
작년부터 가도 된다 안된다로 많은 이슈가 되었던 운전 중 우회전시 단속 기준부터 살펴보면
보행자 신호 녹색이고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을 경우 지금까지는 정지 없이 진행 가능하였고 반대로 보행자 신호 녹색이고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지나가고 있을 때는 정지 없이 지나가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처벌하기에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다 통과한 것을 확인하고 진행하면 된다고 알고 있었다.
그럼 7월에 바뀌는 도로교통법 은 무엇이 바뀌는가?
첫 번째 우회전 진입 시 보행자 신호가 적색신호이지만 횡단보도 앞에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가 기다리고 있다면
두 번째 첫 번째와 같은 상황(보행신호 적색)이지만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한다.
위 두 가지 모두 우회전 상황인데 보행자 신호가 녹색신호이면 당연히 정지후 적색신호로 바뀐 후 통과하면 되지만 적색신호 시에는 보행자가 기다리던 무단횡단을 하던 무조건 일시정지 후 운행을 계속하면 된다.
곧 보행자가 법규를 위반하여도 보호받을 의무를 의무를 부여받는다고 해석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한마디로 횡단보도 진입 시 녹색, 적색신호보다 보행자부터 확인을 하고 계속 운전 여부를 판단하거나 우회전시에는 무조건 일시정지 후 지나가야지 하고 마음을 먹는 게 좋을 듯싶다.
세 번째 신호등이 없는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를 지날 때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기다리는 사람이 없을 때
우회전시는 사람이 있다면 신호에 상관없이 일시정지가 필수라면 어린이 보호구역의 경우는 사람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무조건 일시정지를 해야지만 단속되지 않는다.
이렇게 바뀌는 내용은 도로교통법 '보행자 보호 의무'에 대하여 강화된 개정으로 기존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 일시정지에서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할 때 일시정지를 추가 적용과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는 무조건 일시정지 후 진행을 해야 된다고 보면 되겠다.
▶ 보행자 우선 도로 도입 (현재도 일부 도입 중 앞으로 전국적으로 확대)
다음으로 개정된 보행자 우선 도로 도입인데 차량이 지나단 닐 수 있는 주택가 상가 밀집 골목이나 시장 내 도로와 같이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이면도로가 대상으로 보행자 안전을 우선시하여 보행자 우선 도로 도입과 동시에 차도보다는 인도 역할을 하기에 보행자는 굳이 차량을 피하지 않고 자유롭게 통행이 가능하며, 차량 운전자의 경우 차량 운행 속도는 시속 20km/h로 속도 제한이 적용이 된다.
형행 | 추가 |
신호/지시위반 | 진로변경 신호 불이행 |
보도통행 | 진로변경 금지 위반 |
중앙선침범 | 진로변경 방법 위반 |
지정차로 위반 | 안전지대 등 진입금지 위반 |
전용차로 위반 | 차 밖으로 물건 던지는 행위 |
속도위반 | 유턴/횡단/후진 금지 위반 |
끼어들기 | 안전운전 의무위반 |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
보행자보호의무 위반(횡단보도) | 등화점등/조작 불이행 |
긴급자동차 양보의무 위반 | 통행금지 위반 |
주/정차 위반 | 앞지르기 금지장소, 방법 위반 |
적재물 추락방지조치 위반 |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 등 |
고속도로 갓길통행 | 적재중량, 적재용량 초과 |
과태료의 경우 무인 카메라 단속을 통해 입증하고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도 지정된 장소에서의 속도위반이나 신호위 반등을 제외한 위반에 대해서는 위반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기에 시민들의 공익신고(위반차량을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를 통해 처리를 하는 방법이 최선이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어려웠는데 이번에 추가되는 과태료 항목들과 함께 시민들의 공익신고를 적극 반영한다고 하니 운전하시는 분들이라면 알아두면 좋겠다.
2022년 안전운전 하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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