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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내일배움카드 변경] 근로자로 발급 받은 내일배움카드 퇴사후 구직자(실업자)로 변경하는 방법

이야기하시오

by 이맛에 2023. 2. 25.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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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다니면서 새로운 일을 준비하기 위하여 스스로 학원을 다니거나 독학으로 공부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고용노동부에서 중개하는 직업훈련포털(HRD-Net)를 통해 내일배움카드 발급을 받고 국비 지원 등을 통해 훈련비 지원으로 자신이 배우고자 했던 또는 하고자 했던 일과 관련된 지식이나 기술들을 교육받을 수 있는 좋은 일자리 정책으로 많은 근로자나 구직자(실업자)들이 많이 이용한다.

 

 

또한 근로자가 실직을 하면서 생활이 어려울 때 나라에서 지원하는 생계자금을 지원 받을 때 직업훈련포털에서 제공하는 일정 기간의 훈련을 받아야 하기에 현재 재직을 하고 있거나 최근 퇴사를 했다면 내일배움카드 발급을 해둔다면 필요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내일배움카드 발급이 필요하다면 아래 관련글을 참고하시면 된다.

내일배움카드 발급 방법

 

 

내일배움카드 근로자 자격과 실업자 자격 훈련과정 수강

 

 

내일배움카드의 경우 근로자나 구직자가 모두 이용을 할 수 있도록 2020년부터 통합하여 동일한 지원 한도로 발급이 가능한데 훈련과정별로 오프라인의 경우 근로자 자격으로 발급받은 내일배움카드나 구직자 자격으로 발급받은 내일배움카드 모두 훈련 신청이 가능하여 문제가 없지만 온라인 과정인 인터넷 원격 훈련과정이나 법정 직무과정 또는 외국어 과정의 경우는 해당 훈련 과정이 근로자냐 구직자냐에 따라 수강이 가능하기에 내일배움카드가 근로자로 발급을 받았는데 원하는 훈련과정이 구직자 과정이라면 수강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근로자로 카드를 발급받은 상태에서 퇴사를 했다면 바로 실업자 과정을 수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 자격에서 구직자(실업자) 자격으로 변경을 해야지만 원하는 훈련과정을 수강 신청을 할 수 있다.

 

 

 

내일배움카드 근로자에서 구직자(실업자)로 변경하기

 

 

직업훈련포털에서 현재 자격 상태를 확인을 할 수 있는데 로그인 후 나의 정보에서 카드신청내역을 확인해 보면 기존에 근로자로 발급한 상태인 재직자로 되어있는 걸 볼 수 있다. 그래서 이를 구직자(실업자)로 변경을 해주기 위해선 관할 고용센터에 전화를 해서 진행을 할 수 있다.

 

관할 고용센터에 전화하기 전 먼저 근무했던 회사에서 가입되어 있던 고용보험과 관련하여 상실처리가 되어야 퇴직 확인이 가능하기에 회사나 4대 보험 조회 서비스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면 된다. 고용보험 상실여부 조회는 아래 관련글로 확인하면 된다.

 

4대보험 가입여부 확인하는 방법

 

관련 행정처리가 다 되었다면 일단 퇴사처리가 된 상태로 실업자가 되었기에 내일배움카드자격 변경을 진행을 하는데 이 또한 고용센터에 유선상 신청을 하면 간단하게 처리가 되긴 하지만 한 가지 더 해야 할 것이 워크넷을 통하여 구직신청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진행이 가능하기에 워크넷(바로가기)를 통해서 구직 신청을 다음과 같이 진행을 해준다.

 

 

모바일 기준 워크넷 접속 상단 오른쪽 메뉴로 들어가면 왼쪽 상단에 구직신청을 통해서 이력서 등록과 워크넷 구직신청을 해주면 된다.

 

 

워크넷-이력서-등록

 

 

워크넷-구직신청

워크넷을 통해 이력서 등록과 구직신청을 완료하면 워크넷 구직번호가 나오는데 이후 워크넷을 통해 취업 알선과 관련하여 연락을 받고 재취업의 기회도 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이 구직신청까지 완료를 했다면 바로 관할 고용센터에 전화를 걸어 구직신청 했음을 통보하고 내일배움카드 근로자 자격에서 구직자(실업자)로 변경 신청을 한 번에 해주고 기다리면 된다.

 

참고로 관할 고용센터 연락처는 직업훈련포털 카드신청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직신청 후 바로 유선상 내일배움카드 자격 변경을 해달라고 했더니 바로 처리가 되었고 위와 같이 문자로 안내를 받을 수 있었다.

 

 

직업훈련포털에도 근로자에서 실업자로 변경 적용된 확인할 수 있었다.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근로자로 내일배움카드 신청 발급 - 퇴사 - 고용보험 상실 확인 - 워크넷 구직신청 -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자로 변경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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